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내수 경기 불황으로 청년 취업자수가 2년째 뒷걸음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청년실업급여, 일자리지원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실업급여, 실업수당, 일자리지원금 혜택 총정리
청년실업급여
청년실업급여는 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직후에는 구직 기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실업급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청년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실업 전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의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직사유가 반드시 비 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3) 구직을 위한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고용보험센터를 통한 구직활동 증명을 해야 합니다.
청년실업급여 산정방식
실업급여의 산정은 보통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또한 하루 최대 66,000원 ~ 최소 60,120원으로 상하한선이 있습니다.
청년실업급여 Q&A
반드시 위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시간에 반드시 직전에 다녔던 회사의 근무기간만 포함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한마디로 기간 합산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 공백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실직을 하고 구직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2) 실직 후 1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실직을 하고 1년이 지났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아쉽지만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3) 불가피한 사유로 당장 취업이 불가능할 때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한가?
만약 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이 당장 불가능할 경우에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됩니다. 단, 수급기간 내에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기간 연기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4) 계약만료로 수급이 가능한가?
퇴사 시 사유는 반드시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만료임에도 회사가 재계약의사를 보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퇴사를 했다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지원금
실직률이나 여러 경제 상황을 볼 때 요즘 취업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나도 이러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 일자리지원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제조업 등의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입니다.
2) 충족요건
취업 후 최소 3개월 이상 근속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복무 기간비례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급 급액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이 지급되며,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이 또 지급됩니다. 최대 총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 24 누리집 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5) 가입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청년실업수당과, 청년일자리지원금은 청년들의 고용 안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조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으니 나이조건에 부합된다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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